웹툰작가와 웹소설작가의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100% 수칙 및 3.3% 원천세 환급 세무 리포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소득세 50%~100% 감면) 적용 수칙
웹툰·웹소설 작가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인정)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비과밀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를 10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50%) 감면받습니다. 프리랜서 형태에서 최초 사업자등록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 감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2. 플랫폼 MG·RS 매출 3.3% 기납부 원천세 정산 및 어시스턴트·선화·채색 외주비 필요경비 인정
CP사 및 플랫폼으로부터 수령하는 정산금은 3.3% 원천징수된 수입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태블릿·컴퓨터 구입비, 소재 라이선스 구입비, 어시스턴트 및 선화·채색 작가에게 지급한 3.3% 원천징수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상쇄해야 기납부 세액을 환급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웹툰·웹소설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웹툰·웹소설 작가의 MG 정산서, 어시스턴트 3.3% 지급명세서, 작업실 임차료 내역을 IT 세무 데이터 검증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분석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공제 경정청구 소급 적용, 3.3% 원천세 환급 정산, 종합소득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콘텐츠 창작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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