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업 중고 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가이드
1. 개인 차주 매입 시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10/110) 적용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매각할 때, 매입가액의 10/110(또는 한도 특례)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단, 관할 지자체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필하고 매입 제시 신고서, 양도증명서, 계좌이체 증빙을 적격 갖추어야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상사 딜러 3.3% 원천세 인건비 정산
중고차 매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지정 업종으로, 알선 수수료 및 매매 대금 현금 수납 시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매상 상주 알선 딜러에게 지급하는 판매 인센티브 수수료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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