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2일

중고차매매업 중고 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중고차매매업 중고 자동차 매입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세무 가이드 이미지
자동차 매매상사 및 중고차 매매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차주로부터 중고 승용차를 매입하여 전매하는 특수 유통업입니다. 세법상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10/110) 특례 제도를 완벽히 활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1. 개인 차주 매입 시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10/110) 적용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매각할 때, 매입가액의 10/110(또는 한도 특례)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단, 관할 지자체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필하고 매입 제시 신고서, 양도증명서, 계좌이체 증빙을 적격 갖추어야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상사 딜러 3.3% 원천세 인건비 정산

중고차 매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지정 업종으로, 알선 수수료 및 매매 대금 현금 수납 시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매상 상주 알선 딜러에게 지급하는 판매 인센티브 수수료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중고차 매매상사, 수입 중고차 유통, 자동차 매매 조합 회원사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적정성 검증, 매입 제시 소명 자료 보완, 딜러 3.3% 원천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고차매매업 대표님의 확실한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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