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과 스포츠클럽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수칙 및 개별 지방소득세 신고 세무 리포트
1. 일반과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직전 과세기간 50%) 납부 및 예정신고 선택 수칙
일반과세 스크린골프장 및 스포츠센터는 매년 4월과 10월 국세청으로부터 직전 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됩니다. 만약 계절적 요인이나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해당 분기 휴업·매출이 직전 기 대비 1/3 미만으로 급감한 경우, 예정고지 납부 대신 사업자가 직접 '예정신고'를 제출하여 당기 실적 기준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법인세 세액의 10% 개별 지방소득세(위택스) 독립 신고 및 납부 기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신고할 때 결정 세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별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Wetax) 또는 이택스로 자동 연계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및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자치단체 분납 내역을 매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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