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원장님·애견숍 대표가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부가세 고지
1. 동물병원 진료비 및 애견미용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건당 10만 원 이상) 수칙
동물병원 및 애견미용실은 진료비, 수술비, 미용비, 호텔링 수수료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수령 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이면 보호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자진발급 전용번호(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적발 시 2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매월 카드·현금 수입 대조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2. 동물병원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업 비율 정산 및 예정고지 세액 감면
동물병원은 예방접종 및 치료 목적 진료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과 용품 판매·미용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수입이 병존하는 겸업 사업자입니다. 의약품 및 정밀 의료장비 매입 시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4월·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시 비수기 및 진료 수입 감소 상황 발생 시 예정신고를 통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동물병원, 24시 동물의료센터, 반려견카페, 애견미용 숍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실태 사전점검, 과세·면세 겸업 매입세액 안분 세무조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감면 신청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과 대표님의 안전한 사업장 경영과 확실한 절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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