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2일

학원·독서실 원장님이 알아야 할 부가세 면세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 전문 세무 컨설팅
교육청 등록 입시·보습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은 주무관청 인가를 받은 교육용역 제공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으나,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건당 10만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수강료·이용료 현금 수납 시 미발행 가산세(20%)를 엄격히 예방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교육청 등록 학원·교습소 및 독서실 부가가치세 면세와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주무관청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교육용역(보습학원, 예체능 교습소, 독서실)의 수강료 및 이용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교재 판매나 독서실 내 음료 매점을 별도 운영하여 과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면세 겸업 신고를 해야 하며, 면세 사업자인 학원 원장님은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을 Reporting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추징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수강료·독서실 이용료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건당 10만 원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초·중·고 보습학원, 예체능 학원, 독서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지정 업종입니다. 수강료, 등록금, 독서실 지정석 이용료를 현금이나 계좌이체 수령 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면세 금액)이면 학부모나 수강생의 요구가 없어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적발 시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입시·어학·예체능 학원, 교습소, 프리미엄 독서실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강료 면세 수입 정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실태 사전점검, 강사 3.3% 원천세 신고 및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안정적인 원 운영과 확실한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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