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2일

펜션·여행사 대표가 알아야 할 부가세 예정고지 및 해외 매출 정산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숙박업 펜션 및 여행사 전문 세무 컨설팅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이한 펜션·숙박업소와 국내외 여행사는 에어비앤비, 아고다, 부킹닷컴 등 해외 플랫폼 및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외화 수입 정산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직하게 수립하고, 4월·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세액 감면 및 환급 규정을 적격 활용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수칙을 안내합니다.

1. 숙박업·여행사 에어비앤비·해외 OTA 카드 매출 외화 정산 및 세무

에어비앤비, 아고다, 부킹닷컴, 트립닷컴 등 해외 결제대행사(OTA)를 통한 펜션 및 여행 상품 판매는 원화 입금액이 아닌 수수료 차감 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여행 알선 수수료 외화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요건을 구비하고 외국환은행 입금증을 첨부해야 과태료 추징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와 비수기 예정신고 조기환급 활용법

개인사업자인 숙박업 및 여행사 사장님은 4월과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기재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성수기·비수기 격차나 시설 개보수로 인해 해당 예정고지 기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으로 급감한 경우에는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부가가치세 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펜션, 풀빌라, 게스트하우스, 여행사, 관광 서비스업 전문 세무 기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OTA 플랫폼 매출 자동 통합 정산, 외국인 유치 외화 수입 영세율 검증,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감면 신청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투명한 경영과 확실한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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