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일

PC방·당구장 대표가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부가세 예정고지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PC방 및 당구장 전문 세무 컨설팅
24시간 운영 PC방 및 당구장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건당 10만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무인 충전기·현금 수납 시 미발행 가산세(20%)를 철저히 예방하고, 4월·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세액 감면 및 사업실적 악화 시 예정신고 환급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수칙을 안내합니다.

1. PC방 충전금 및 당구장 게임 이용료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수칙

PC방 선불 충전금, 회원권 및 당구장 게임비 현금 수납 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이면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없어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자진발급 전용번호(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무인 키오스크 현금 입금분에 대해서도 자진발급 연동 시스템을 정비해야 미발급 가산세 20% 추징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납부 및 사업 실적 조기환급 예정신고 활용

개인사업자인 PC방·당구장 사장님은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휴업, 시설 보수, 비수기 영업 실적 악화로 해당 예정고지 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으로 급감한 경우 예정고지 납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대폭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PC방, 스크린당구장, 체육시설, 무인 오락실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인 충전 키오스크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검증,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감면 신청, PC·당구대 장비 감가상각 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사업장 운영과 확실한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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