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절세 가이드
1. 건기식 판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1.3%, 연간 1,000만 원 한도)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개인사업자 건강기능식품 판매 대표님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타민, 유산균, 홍삼 등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결제 금액의 1.3%(연간 1,000만 원 한도)를 납부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PG사 결제 수수료 및 카드 매출 공제를 철저히 합산 신고해야 세 부담이 감면됩니다.
2. 국내 건기식 OEM 제조·수입 수입 신고서 매입세액공제 및 유통기한 임박 재고 세무
국내 제조업체(OEM)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을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외 영양제를 수입할 때 세관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적격 구비해야 부가가치세 10%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되는 건강기능식품 재고는 폐기 입증 서류와 손실 처리 항목을 구비하여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세무 리스크가 방지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소매업, 이커머스 쇼핑몰 셀러, 화장품 및 헬스케어 브랜드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적정성 검증, 수입세금계산서 매입 정산, 폐기 재고자산 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대표님의 지속적인 사업 성장과 안전한 절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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