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일

IT·디자인 법인이 알아야 할 청년창업 100% 세액감면 및 R&D 세액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소프트웨어개발업 및 디자인기획업 전문 세무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사, 모바일 앱 개발 스타트업 및 웹·그래픽 디자인 기획 스튜디오는 청년 대표자 창업 시 적용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조건과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를 성실히 연계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효과적으로 절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수칙을 안내합니다.

1. 만 34세 이하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100% 감면) 조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소프트웨어 개발업, 정보통신업, 디자인 기획업을 최초로 창업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최대 10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지분 요건 및 청년창업 적격업종 구분을 정확히 검토해야 향후 감면 추징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소프트웨어·디자인 연구소 및 전담부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25%) 실무

자체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은 IT 기술 개발사 및 디자인 기획 법인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와 개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에 대해 조특법 제10조에 따라 25%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 일지 및 연구 전담 요원 근로계약서 등 적격 증빙을 사전 준비하고 국세청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조사 리스크 없이 확실하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IT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개발사, 웹·앱 디자인 기획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격 자격 검증, 연구소 설립 및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대행, 스톡옵션 세무 처리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IT 및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님의 안정적 성장과 최대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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