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일

음반제작사 해외 음원 매출 영세율 및 저작권료 원천세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음반제작사 음원 해외 플랫폼 매출 영세율 적용 및 작곡가 원천세 세무 가이드 이미지
독립 음반제작사 및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는 음원 음반 제작, 국내외 음원 플랫폼 스트리밍 RS 정산, 작곡가·세션 뮤지션 인건비 지급이 주요 사업 거래 구조입니다.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튜코어 등 해외 플랫폼 외화 정산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저작권료 원천징수가 세무의 핵심입니다.

1. 해외 음원 플랫폼(Spotify, Apple Music) 정산 외화 수입 부가가치세 영세율(0%)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해외 음원 플랫폼이나 해외 대행사를 통해 비거주자에게 음원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0% 세율)이 적용됩니다. 외화입금증명서, 해외 유통 계약서, 정산 내역서를 구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매입세액공제 환급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2. 작곡가·작사가·세션 뮤지션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저작권 수수료 세무

음반 제작 과정에 참여한 외주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엔지니어, 세션 연주자에게 정산하는 원고료 및 제작비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법인세 및 소득세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나 음원 유통사 정산 명세서와 일치하는 장부 기장이 필수적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독립 음반제작사, K-POP 기획사, 음악 프로덕션,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음원 외화 정산금 영세율 검증, 저작권료 및 외주 제작비 3.3% 원천세 신고 대행, 음반 제작비 감가상각 및 법인세·소득세 절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음반제작사 대표님의 글로벌 성장을 적극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B2B Partnership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Fast Tax Consultation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

회사 소개 및 네트워크

정평세무컨설팅 소상공인 및 법인을 위한 맞춤 절세 가이드와 진정성 있는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장팩토리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기장 시스템과 실시간 대시보드로 경영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 방어 전략을 리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