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제작사 해외 음원 매출 영세율 및 저작권료 원천세 세무 가이드
1. 해외 음원 플랫폼(Spotify, Apple Music) 정산 외화 수입 부가가치세 영세율(0%)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해외 음원 플랫폼이나 해외 대행사를 통해 비거주자에게 음원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0% 세율)이 적용됩니다. 외화입금증명서, 해외 유통 계약서, 정산 내역서를 구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매입세액공제 환급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2. 작곡가·작사가·세션 뮤지션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저작권 수수료 세무
음반 제작 과정에 참여한 외주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엔지니어, 세션 연주자에게 정산하는 원고료 및 제작비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법인세 및 소득세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나 음원 유통사 정산 명세서와 일치하는 장부 기장이 필수적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독립 음반제작사, K-POP 기획사, 음악 프로덕션,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음원 외화 정산금 영세율 검증, 저작권료 및 외주 제작비 3.3% 원천세 신고 대행, 음반 제작비 감가상각 및 법인세·소득세 절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음반제작사 대표님의 글로벌 성장을 적극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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