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일
돌봄서비스 노인간병·아이돌봄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및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노인복지법,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 지정이나 인가를 받고 노인간병, 재가방문요양,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기관은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입니다. 면세 수수료 수입 정산과 요양보호사·간병인 인건비 원천징수가 세무의 핵심입니다.
1. 주무관청 인가 돌봄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및 수가·본인부담금 수입 관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지정받아 노인, 장애인, 아동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돌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 매출과 수혜자 본인부담금을 면세 수입금액으로 명확히 구리해야 합니다.
2. 요양보호사·간병인 인건비 비과세 활용 및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
방문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근로소득(식대 월 20만 원 비과세) 또는 3.3% 사업소득으로 성실히 원천징수 신고해야 법인세·소득세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면세사업자인 기관 대표님은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년도 총 수입금액을 Reporting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종합소득세 추징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재가 장기요양기관, 노인간병센터, 아이돌봄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공단 수가 매출 정산, 요양보호사 인건비 비과세 검증,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및 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 기관 대표님의 안정된 경영과 완벽한 절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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