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일

프랜차이즈 가맹점·본사가 알아야 할 권리금 세무 및 기장의무 판단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가맹본사 전문 세무 컨설팅
프랜차이즈 가맹점 양도양수 시 지급하는 영업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8.8% 원천징수)에 해당하므로 적격 증빙 수취 및 세무 신고를 이행해야 비용 인정이 가능하며, 매출 규모에 따른 가맹점 및 가맹본사의 종합소득세 기장의무(복식부기의무자 vs 간편장부대상자)를 정확히 판단해야 추계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프랜차이즈 가맹점 양도양수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8.8%) 및 세금계산서 발급

기존 가맹점을 양수할 때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영업권(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권리금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40%에 대해 20%(지방소득세 포함 8.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양수인은 감가상각(5년)을 통해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로 산입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간 권리금 거래 시 과세 재화로 분류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2. 프랜차이즈 가맹비·로열티 정산과 수입금액별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 판정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로부터 수령하는 가맹비, 교육비, 매월 월정 로열티는 정식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한편 가맹점주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 3억, 제조·음식 1.5억, 서비스 7,500만 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의무자'로 지정되어 재무제표 기준 기장을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기장의무 체계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외식·서비스 가맹점, 점포 양도양수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세 및 세금계산서 처리, 가맹비 세무조정, 수입금액별 복식부기 기장대리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절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사업장 거래와 확실한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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