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본사가 알아야 할 권리금 세무 및 기장의무 판단
1. 프랜차이즈 가맹점 양도양수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8.8%) 및 세금계산서 발급
기존 가맹점을 양수할 때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영업권(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권리금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40%에 대해 20%(지방소득세 포함 8.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양수인은 감가상각(5년)을 통해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로 산입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간 권리금 거래 시 과세 재화로 분류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2. 프랜차이즈 가맹비·로열티 정산과 수입금액별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 판정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로부터 수령하는 가맹비, 교육비, 매월 월정 로열티는 정식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한편 가맹점주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 3억, 제조·음식 1.5억, 서비스 7,500만 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의무자'로 지정되어 재무제표 기준 기장을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기장의무 체계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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