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일

미술학원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 및 강사 인건비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미술학원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 및 미술 강사 인건비 세무 가이드 이미지
입시 미술학원, 아동 미술 교습소, 화실을 운영하는 학원 원장님은 관할 교육청 등록을 필한 면세 교육용역 사업자입니다. 면세 수강료 수입금액 신고와 수강생용 물감·이젤 실비 수령 처리, 강사 인건비 3.3% 원천징수가 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1. 주무관청 등록 미술학원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 및 재료비 실비 수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미술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료 지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학원에서 수강생에게 물감, 캔버스, 붓 등 실기 재료를 별도 판매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 과세 소매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강료에 재료비를 포함하거나 실비로 정산하여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전임·파트타임 미술 강사 3.3% 원천세 신고 및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

미술 실기 지도 강사 및 보조 파트타임 강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매월 10일 국세청에 신고해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면세사업자인 학원 원장님은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총 수입금액과 강사 인건비 내역을 Reporting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입시 미술학원, 예체능 아카데미, 아동 미술 교습소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강료 면세 수입 정산, 미술 재료 매입 적격증빙 보완, 강사 3.3% 원천세 신고 및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미술학원 원장님의 안전한 원 운영과 최고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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