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과 돌봄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 수칙 및 인력 원천세·4대보험 정산 세무 리포트
1. 영유아 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인가 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및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교육 보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세됩니다. 학부모 보육료, 정부 지원 보육 보조금 및 특별활동비 수입은 면세 수입금액으로 분류되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국세청 전산망상 수입금액 소명 오류 및 부당 가산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보육교사·요양보호사·돌봄 전담인력 원천세 신고, 비과세 수당 및 4대보험 두루누리 지원 수칙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돌봄 센터 인력의 월 급여 정산 시, 보육교사 담임수당 및 연구수당 비과세 항목(월 20만 원 한도)을 적용하여 원천세 및 4대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을 낮춰야 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정부 지원 받아 사업장 운영 고정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교육·보육·돌봄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어린이집의 정부 보육 보조금 정산서, 교재·교구 매입 세금계산서, 보육교사 급여대장을 IT 세무 자동화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2월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4대보험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 종합소득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보육 및 돌봄 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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