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카센터 대표가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차량 운행일지
1. 이삿짐·카센터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건당 10만 원 이상) 및 자진발급 수칙
이삿짐센터(화물운송/이사용역) 및 자동차 정비업(카센터)은 고객으로부터 이사비, 차량 정비 공임, 타이어·부품 교체비를 현금 수령하거나 계좌이체받을 때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자진발급 전용번호(010-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행 적발 시 미발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매월 입금 내역 정산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2. 대표자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법 및 정비 화물차 매입세액공제
대표자 및 관리 직원이 운행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과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을 통해 연간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 초과 차량 유지비(유류비, 보험료,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삿짐 사다리차, 탑차 및 정비소 견인차·화물차는 승용차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 산입이 전액 가능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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