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알선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및 세무 가이드
1.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소가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는 소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기획 및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인력을 파견하거나 용역을 도급하는 인력파견업(아웃소싱)은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 업태와 수수료 성격을 정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건당 10만 원 이상) 및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
직업소개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구인자나 구직자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수령할 때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5일 이내 자진발급(010-0000-1234)해야 미발급 가산세 20%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로서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직업소개소, 헤드헌팅사, 아웃소싱 및 인력파견 전문 기업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알선 수수료 면세 수입 정산, 인력파견 과세 매출 구분 세무조정,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점검 및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업소개소 대표님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확고한 절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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