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과 중고차매매업의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및 차량 매각 부가가치세 세무 리포트
1. 렌터카업 및 임원 임직원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 작성 및 필요경비 인정 한도
렌터카업의 대여 목적 차량은 영업용으로 전액 필요경비 반영되나, 매매상사 및 대여 업체의 관리용 업무용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까지는 운행일지 없이 비용처리 가능하며, 1,500만 원 초과 차량유지비(유류비·보험료·수리비)는 국세청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사용 비율만큼 손금산입 받아야 법인세 추징을 예방합니다.
2. 중고차 매매상사 재고 차량 매각 세금계산서 교부 및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10/110) 수칙
개인 차주로부터 매입한 재고 차량을 양도 매각 시 거래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됩니다. 개인으로부터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매입 취득가액의 10/110을 매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세무 서류를 제출해야 부가가치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자동차 모빌리티 세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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