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일

렌터카업과 중고차매매업의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및 차량 매각 부가가치세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렌터카업 및 중고차매매업 세무 절세 가이드
자동차 대여 렌터카업 및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님은 사업용·관리용 승용차의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관리와 중고차·대여차 매각 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발행 및 의제매입세액공제(10/110) 적용이 실질 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1. 렌터카업 및 임원 임직원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 작성 및 필요경비 인정 한도

렌터카업의 대여 목적 차량은 영업용으로 전액 필요경비 반영되나, 매매상사 및 대여 업체의 관리용 업무용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까지는 운행일지 없이 비용처리 가능하며, 1,500만 원 초과 차량유지비(유류비·보험료·수리비)는 국세청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사용 비율만큼 손금산입 받아야 법인세 추징을 예방합니다.

2. 중고차 매매상사 재고 차량 매각 세금계산서 교부 및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10/110) 수칙

개인 차주로부터 매입한 재고 차량을 양도 매각 시 거래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됩니다. 개인으로부터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매입 취득가액의 10/110을 매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세무 서류를 제출해야 부가가치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자동차 모빌리티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렌터카업의 대여 차량 할부 세금계산서, 중고차 매매상사의 성능점검 전표, 차량 매각 매출 명세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소명 자문,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세무 조정,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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