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부가가치세 면세 및 사업장 현황신고 세무 가이드
1. 영유아 보육·교육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및 특별활동비 수입금액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주무관청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제공하는 보육 및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모부담금, 정부지원 보육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모두 면세 수입금액으로 관리되며, 교재·교구재 공급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나 면세 계산서를 수취하여 지출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2. 보육교사·조리원 인건비 비과세(식대 20만 원) 및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
보육교사, 조리원, 운전기사 등 교직원 급여 지급 시 월 20만 원 이하 식대 비과세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비 비과세 요건을 적극 적용하면 4대보험료 및 원천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인 원장님은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년도 보육 수입금액을 Reporting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징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학교, 돌봄센터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지원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 면세 수입 정산, 보육교직원 인건비 비과세 세무 검증,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및 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장님의 투명한 기관 운영과 안정된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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