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일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사의 권리금 양수도 기타소득 원천징수 수칙 및 법인전환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본사 세무 절세 가이드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장 인수·양도 시 영업권(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및 세금계산서 수칙과, 다점포·본사 확장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감면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수칙이 프랜차이즈 경영의 핵심 세무 전략입니다.

1. 프랜차이즈 매장 양수도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지방세 포함 8.8%) 및 감가상각비 5년 필요경비 계상

가맹점 양도양수 시 주고받는 권리금은 무형자산(영업권)에 해당하며 양도자는 기타소득(필요경비 60% 차감 후 8.8% 원천징수)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양수자는 권리금 지급액에 대해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향후 5년간 균등 감가상각을 통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산정 시 정당하게 손금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 가맹점·직영점의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을 통한 법인전환 절차 및 취득세 감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및 다수 직영점을 영위하는 개인 가맹점주 및 프랜차이즈 본사는 법인전환을 통해 최고 45% 개인소득세율을 19%~21% 법인세율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전환'을 실행하면 개인 사업 자산을 법인으로 포괄 이관하면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정당하게 적용받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프랜차이즈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로열티·가맹비 세금계산서, 가맹점의 권리금 계약서,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세무 조정을 IT 세무 자동화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권리금 기타소득 적기 신고, 세감면 법인전환 실행,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프랜차이즈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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