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일

원장님·변호사가 알아야 할 성실신고확인 대상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의원 치과 한의원 및 변호사 법무사 전문 세무 컨설팅
의원·치과·한의원 등 의료기관 원장님과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건당 10만 원 이상)에 해당하며,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로 분류되므로 수입금액 누락 및 경비 증빙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수칙을 안내합니다.

1. 병의원·법률사무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건당 10만 원 이상) 및 자진발급 수칙

의원, 치과, 한의원 및 변호사, 법무사 사무소는 현금 결제 및 계좌이체 수임료·진료비 수령 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이면 환자나 의뢰인의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자진발급 전용번호(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미발급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매월 카드·현금 수입 정산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2.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적격증빙 관리

보건업(의원·치과·한의원)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변호사·법무사)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지정 시 세무사에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통장 거래 내역 대조 검증을 받아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120만 원 한도 60%) 혜택이 부여됩니다. 비과세 인건비 및 페이약사·부원장 급여 원천세 신고 적격 관리가 필요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의원, 치과, 한의원, 병의원 네트워크, 변호사 및 법무사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실태 사전점검,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서 적격 작성, 의료기기·사무실 임차료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과 변호사님의 안전한 병의원·사무소 경영과 확실한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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