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와 이벤트 행사기획사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활용 수칙 및 경정청구 환급 세무 리포트
1.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거래처 세무서 승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제 수칙
이벤트 행사 현장의 무대, 음향, 조명 무자격 거래처나 영세 공급자가 정당한 대금 지급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거나 폐업한 경우, 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 입금증 및 계약서를 첨부하여 국세청 승인을 받으면, 매입세액 10% 공제를 정당하게 적용받아 필요경비 누락 손실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지난 5년 과오납 과세표준 재정산 법정 '경정청구' 수칙 및 세액 환급 소명 절차
세법 개정으로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5년 이내 과오납부된 세액은 국세청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 및 이벤트 기획사가 고용증대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수도권 외 지역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과거 신고서에 누락한 경우, 법정 소명 서류를 재작성하여 과오납 세액을 정당하게 국세청으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여행·MICE 세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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