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농업법인 대표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면세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1. 미가공 생화·식물 부가가치세 면세 구분 및 화환·포장 용역 과세 겸업
원형 그대로의 절화(절단한 생화), 분재, 관상용 식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농산물에 해당하여 면세됩니다. 그러나 축하 화환, 근조 화환 제작, 리본 및 부자재 포장 용역을 가공하여 공급하거나 세라믹 화분 등 과세 재화와 결합 판매하는 경우 과세 및 면세 겸업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매출 계좌 및 전자계산서·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과세와 면세로 구분 기장해야 부가가치세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추징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농업법인 미가공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및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농업회사법인 및 화훼 유통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한 미가공 생화·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화환, 가공 화훼 상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음식점 및 가공 제조업 2/102~9/109)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해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농가 거래 시 농민 계산서 및 무통장 입금증 적격 수취 증빙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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