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일

결혼정보업 가입비·성혼수수료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및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결혼정보업 가입비 성혼수수료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 세무 가이드 이미지
국내외 결혼중개업 및 전문 매칭 컨설팅사는 회원의 가입비, 매칭 수수료, 성혼 인센티브 매출과 전문 커플매니저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서비스 업종입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혜택과 현금 결제 자진발급 수칙을 차질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1. 회원 가입비 및 성혼수수료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 연 1천만 원 한도)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개인사업자 결혼정보업 대표님이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가입비 및 성혼수수료를 수령하고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결제 금액의 1.3%(연간 1,000만 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직접 차감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세액공제를 정확히 계상해야 소상공인 세 부담이 감면됩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건당 10만 원 이상) 및 커플매니저 3.3% 인건비

결혼정보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가입비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받을 때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회원의 요청이 없어도 5일 이내 자진발급(010-0000-1234)해야 미발급 가산세 20%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칭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커플매니저 수수료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결혼정보업, 커플 매칭 컨설팅, 재혼 및 웨딩 컨설팅 기업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적정성 검증,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실태 점검, 커플매니저 3.3% 원천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님의 투명한 회사 운영과 최적의 절세를 적극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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