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상조업 장례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및 세무 가이드
1. 장의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범위 및 식당·상주용품 과세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장례식장이 직접 제공하는 시신 안치·염습, 운구, 빈소 대여 등 장의 용역과 장의용품(관, 수의 등)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단, 장례식장 내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수수료 및 매점 판매 생필품은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명확히 구분 경리해야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상조회비 수납금 예수금 세무 처리 및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
상조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매월 수납하는 상조회비는 장례 용역이 실제 제공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인세 과세 대상 수입이 아닌 '부채(선수금·예수금)'로 처리됩니다. 실제 장례가 발생하여 용역이 제공된 시점에 수입금액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면세 장례식장 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총 수입금액을 Reporting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장례식장, 상조회사, 장의용품 제조 유통 기업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장의 용역 면세 수입금액 검토, 식당 과세 매출 안분 세무조정, 선수금 세무 관리 및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대표님의 투명한 장례 사업 운영과 확실한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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