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출장세차 대표가 알아야 할 인건비 원천징수 및 부가세 공제
1. 청소용역·출장세차 현장 인력 일용직 근로소득 및 3.3% 프리랜서 원천징수 정산
건물 청소, 아파트 입주 청소, 출장세차 작업에 투입되는 단기 인력은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어 하루 15만 원까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적용됩니다. 반면 본인 장비를 지참하여 독립적으로 세차 및 광택 작업을 수행하는 계약직 팀장은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매월 말일 지급명세서(일용근로·간이용역)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미제출 가산세(0.25%) 없이 인건비 필요경비를 적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장세차 전용 차량(경차·화물차 전액 공제) 대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출장 세차업에서 장비 탑재 및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1톤 화물차, 짐 탑차, 레이·마티즈 밴(경차)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차량 구입비, 유류비, 정비비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5인승 승용차(비영업용 승용차)를 출장 및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로만 산입해야 가산세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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