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일

스크린골프·캠핑장 대표가 꼭 알아야 할 세금계산서 수정 및 차량 비용처리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및 캠핑장 글램핑 전문 세무 컨설팅
여름 야외 활동 및 레저 수요가 급증하는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과 캠핑장/글램핑장은 예약 취소·환불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계약의 해제·증감) 시기를 명확히 준수하고, 대표자 및 임원의 업무용 승용차 유류비·감가상각비 비용 인정 요건을 적격 관리해야 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골프연습장·캠핑장 예약 환급 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시기 및 사유

네이버 예약, 야놀자, 카카오예약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골프 타석 이용권, 스크린 게임 정기권, 글램핑 동 예약금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한 후 비나 기상 악화로 인한 예약 취소·환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약의 해제' 또는 '증감' 사유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피하고 매입·매출 세액을 적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2. 레저 사업장 업무용 승용차 및 픽업용 승용차 비용 인정(운행기록부 작성을 통한 절세)

스크린골프 및 글램핑 사업장에서 대표자 업무용 승용차(제네시스, 벤츠 등) 및 고객 픽업·시설 관리에 이용하는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연간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을 초과하는 차량 유지비(유류비, 수리비, 자동차세)를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레이, 마티즈)나 9인승 이상 승합차(카니발)는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전액 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스크린골프, 골프연습장, 캠핑장, 글램핑, 야외 레저 시설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지연 가산세 방지, 플랫폼 정산 수수료 매입세액공제,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투명한 매장 경영과 최대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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