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과 캠핑장 글램핑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수칙과 기장의무 판단 세무 리포트
1. 4월 및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납부 및 기성 매출 감소 시 예정신고 선택 수칙
일반과세 숙박업 및 캠핑장 사업자는 매년 4월과 10월 국세청으로부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고지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비수기 및 대설·폭우 등 자연재해로 직전 반기 대비 매출이 3분의 1 미만으로 급감한 경우에는 예정고지 납부 대신 조기에 '예정신고'를 직접 집행하여 부가가치세 자금 고갈 리스크를 사전에 상쇄할 수 있습니다.
2. 숙박·야영장업 수입금액 기준 간편장부대상자 대 복식부기의무자 기장의무 판단 수칙
숙박업 및 글램핑업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야놀자, 여기어때, 네이버예약, 현금 매출 합산)이 7,500만 원 이상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승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정밀 재무제표 없이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 시 장부 미기장 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예약 플랫폼 판매 수수료 전표와 신용카드 매출을 월별로 기장 매칭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숙박·캠핑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숙박업 및 글램핑장의 OTA 예약 플랫폼 중개 수수료 세금계산서, 객실 및 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사업용 카드 전표를 IT 세무 자동화 솔루션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신고 자문, 복식부기 전환 세무 조정, 5월 종합소득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여가 숙박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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