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의료기기 판매업 대표가 알아야 할 적격증빙 관리 및 온라인 매출 정산
1. 건기식·의료기기 원제작·수입 매입 적격증빙 수취 및 통장 정리 수칙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유통 시 식약처 제조업체나 해외 수입상으로부터 유통 물품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국세청 정식 전자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합니다. 증빙 없는 현금 거래나 적격증빙 미수취 시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통장 거래 내역과 매입 증빙을 매월 대조 정산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2. 통신판매업 스마트스토어·쿠팡 결제 정산 매출 및 PG 수수료 매입세액공제
온라인 쇼핑몰 및 소셜 커머스를 겸업하는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판매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집계되는 매출 외에 플랫폼 정산 내역상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결제(포인트, 간편결제) 총액을 정확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사가 차감하는 유통 정산 수수료에 대해 매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세금 과다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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