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책임판매 법인이 알아야 할 R&D 세액공제 및 수출 영세율
1. 화장품 연구개발 전담부서·연구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및 사전심사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체가 식약처 규정에 맞춰 제형 연구, 효능 검증, 친환경 용기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25%(중가분 방식 선택 시 5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 시 경비 부인 및 가산세 부과 위험을 완벽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화장품 해외 직수출·B2B 무역 거래 부가가치세 영세율(0%) 및 구매확인서
해외 유통망이나 해외 직구몰(쇼피, 아마존, 큐텐 등)을 통해 K-뷰티 화장품을 수출하거나 OEM/ODM 제조업체에 구매확인서를 제공받아 수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수출신고필증, 선적서류(B/L), 구매확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하면 매출 부가가치세 납부 없이 원자재 및 포장재 매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조기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바이오 뷰티 및 K-뷰티 수출 기업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대행, 해외 수출 영세율 과세표준 세무조정, 매입세액 조기환급 및 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브랜드 운영과 세액 절감을 완벽히 조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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