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뷔페·케이터링 면세 식재료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세무 가이드
1. 미가공 농수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8/108~9/109) 및 계산서·신용카드 적격증빙
출장뷔페 조리에 투입되는 신선 육류, 생선, 채소, 과일 등 면세 농수축산물을 매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매입 가액의 8/108(개인 음식점업은 9/109 특례)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도매시장이나 농협 매입 시 면세 계산서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영수증을 적격 구비하고 매출액 대비 공제 한도 내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2. 행사 당일 현장 서빙·주방 세팅 일용직 인건비 원천세 및 매월 지급명세서
기업 행사, 웨딩, 돌잔치 출장 시 일당제로 투입되는 현장 보조·서빙 인력은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1일 15만 원 비과세)하여 매월 10일 원천세를 신고해야 수수료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누락하면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인건비 명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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