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일

출장뷔페·케이터링 면세 식재료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출장뷔페 케이터링 음식 식재료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행사 단기 인력 원천징수 세무 가이드 이미지
출장뷔페 및 기업 케이터링업은 신선 농수축산물 식재료 매입 비중과 주말·행사 당일 투입되는 단기 세팅·서빙 인력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은 음식점·조리서비스업입니다. 면세 식재료 의제매입세액공제와 현장 인력 원천징수를 완벽히 정산해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1. 미가공 농수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8/108~9/109) 및 계산서·신용카드 적격증빙

출장뷔페 조리에 투입되는 신선 육류, 생선, 채소, 과일 등 면세 농수축산물을 매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매입 가액의 8/108(개인 음식점업은 9/109 특례)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도매시장이나 농협 매입 시 면세 계산서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영수증을 적격 구비하고 매출액 대비 공제 한도 내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2. 행사 당일 현장 서빙·주방 세팅 일용직 인건비 원천세 및 매월 지급명세서

기업 행사, 웨딩, 돌잔치 출장 시 일당제로 투입되는 현장 보조·서빙 인력은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1일 15만 원 비과세)하여 매월 10일 원천세를 신고해야 수수료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누락하면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인건비 명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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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출장뷔페, 푸드 케이터링, 도시락 제조 배달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식재료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세무조정, 행사 현장 인력 일용직 원천세 신고 대행,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절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케이터링 대표님의 투명한 경영과 안정된 수익성 확보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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