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도매업 대표가 알아야 할 수출입 영세율 및 재고자산 평가 세무
1. 무역업 직수출 및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무역업체가 국외로 직수출하는 재화 및 국내 수출업자에게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해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는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 시 매출 부가가치세는 0원이 되며, 수출 물품을 제조·매입할 때 부과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 가산세 추징을 예방해야 합니다.
2. 도매업 기말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 및 재고 감모·평가손실 세무조정
대량의 유통 재고를 보유하는 도매업체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재고자산 평가방법(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저가법 등)을 최초 설립 연도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부동산은 개별법)이 적용됩니다. 기말 재고 파손 및 부패로 인한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시가 하락에 따른 평가손실은 세법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해야 법인세 과다 납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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