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자동차정비소 수리 공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세무 가이드
1. 카센터 수리 공임·부품비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10만 원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 및 카센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에 해당합니다. 차량 정비 공임 및 부품 교체 비용 결제 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이나 계좌이체 수령 시 소비자의 발급 요구가 없어도 5일 이내 자진발급(010-0000-1234)해야 합니다. 위반 시 미발급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철저히 주의해야 합니다.
2. 부품 대리점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정비 기사 4대보험 정산
순정 및 재제조 자동차 부품 매입 시 부품 대리점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적격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10%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한편 정비 정직원 및 수습 기사 급여 지급 시 식대(월 20만 원 비과세)를 활용하고 4대보험을 성실히 정산해야 인건비 과세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카센터, 자동차 종합정비공업사, 타이어 전문점, 튜닝샵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실태 점검, 부품 매입세액공제 검증, 정비 기사 4대보험 및 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비업 대표님의 안전한 사업 운영과 완벽한 절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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