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일

공연기획사 티켓 매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및 예술인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공연기획사 연극 뮤지컬 티켓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구분 및 인건비 세무 가이드 이미지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회 등 순수 예술 및 문화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공연기획사는 티켓 판매 매출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범위와 출연진·스태프 인건비 처리가 핵심입니다. 문화예술 용역에 대한 세법상 면세 혜택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1. 공연 티켓 판매 매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요건 및 대관료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도서·비매품 및 영리 목적이 아닌 문화예술 행사나 부가세법상 정해진 소형 예술 공연 용역(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의 입장권 매출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획사에 부과되는 공연장 대관료, 음향·조명 장비 렌탈비, 홍보물 인쇄비 매입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는 면세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손금 산입)되므로 정밀한 안분계산이 요구됩니다.

2. 배우·연출·작가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공연에 참여하는 연출가, 극작가, 배우, 무대 스태프에게 지출하는 출연료 및 연출 용역비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예술인복지법상 서면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예술인에 대해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복지공단 신고를 이행해야 과태료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공연기획사, 뮤지컬 제작사, 대중음악 콘서트 프로덕션, 전시 기획사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공연 티켓 매출 부가가치세 안분 세무조정, 예술인 3.3% 원천세 및 고용보험 대행, 법인세·소득세 절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획사 대표님의 성공적인 공연 제작과 안전한 세무 관리를 적극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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