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치과·한의원과 산후조리원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소명 수칙과 세액공제 중복 적용 세무 리포트
1. 의료업·산후조리원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지정 및 사업용계좌 사용 소명
보건 의료업에 속하는 의원·치과·한의원 및 산후조리원은 연 수입금액이 5억 원에 도달하면 6월 30일까지 전문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본인부담금 매출, 비급여 시술 수입,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국세청 전산망의 상호 대조가 자동 이행되므로 통장 출금액에 대한 사업용 계좌 소명과 가공경비 배제가 철저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2. 의료기관 간호·상주 인력 통합고용 세액공제 및 의료기기·시설 투자 세액공제 절세 수칙
의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리 및 청소 상주 인력을 전년 대비 추가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550만 원을 3년간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하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진단 기기, 전자차트 서버, 산후조리원 시설 개보수 투자액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병의원·산후조리원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병의원의 EMR 전자차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정산서, 비급여 수입 전표, 산후조리원 이용료 내역을 IT 세무 솔루션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성실신고확인 사전 예비 점검, 페이닥터 및 간호인력 4대보험 원천세 정산, 종합소득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의료 보건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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