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애견미용 대표가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부가세 예정고지
1. 동물병원·애견미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건당 10만 원 이상) 및 자진발급 수칙
수의업(동물병원) 및 애견미용·애견용품업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수술비, 치료비, 미용비, 호텔링 이용료 등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포함) 거래 시 보호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미발행 가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매월 POS 입금 정산이 필수적입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및 예정신고 전환(동물병원 과세·면세 진료 구분)
개인사업자인 동물병원 및 애견미용실은 매년 4월과 10월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면제됩니다. 동물병원은 질병 예방 목적 등 일부 면세 진료를 제외한 치료·수술·미용·용품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매출액 감소나 시설 투자로 이번 분기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할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미루거나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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