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일

학원·교습소·독서실 원장이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면세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 전문 세무 컨설팅
교육청 인가를 받아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은 주된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해당하며, 수강료 및 독서실 이용료 현금 결제 시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주요 세무 지침을 안내합니다.

1. 학원·교습소·독서실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및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

학원법에 따라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은 주된 교육·학습 시설 제공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시설 현황, 강사 및 스태프 인적사항을 보고하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종합소득세 추계가산세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수강료·이용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건당 10만 원 이상) 및 미발행 가산세(20%) 방지

학원 및 독서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현금 수령, 계좌이체, 무인 키오스크 현금 충전 등 10만 원 이상 수강료 및 좌석 이용료 거래 시 원생 보호자의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행 적발 시 미발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매월 카드·현금 입금액 대조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입시·보습 학원, 교습소, 무인 독서실 및 프리미엄 스터디카페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적격 검증,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강사 3.3% 인건비 원천세 및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투명한 시설 경영과 확실한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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