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일

숙박업·여행사 대표가 꼭 알아야 할 부가세 예정고지 및 영세율 수수료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숙박업 펜션 및 여행사 전문 세무 컨설팅
여름 휴가철 및 관광 시즌을 맞이한 펜션·숙박업소와 해외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여행사는 4월·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납부 및 경영 악화 시 예정신고 전환 수칙을 준수하고, 해외 알선 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및 OTA 플랫폼 수수료 적격증빙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주요 절세 수칙을 제공합니다.

1. 숙박업·펜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기준 및 예정신고 전환(50만 원 미만 면제)

개인사업자인 숙박업 및 펜션 사업자는 매년 4월과 10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고지가 면제됩니다. 만약 휴업, 시설 공사, 성수기 직전 매출 감소로 이번 분기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고지 납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실제 매출에 따라 납부세액을 조정하거나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여행사 해외 여행 알선 수수료 부가가치세 영세율(0%) 및 과세표준 계상

여행사가 국외 여행 상품을 알선할 때 수령하는 알선 수수료는 외국항행 용역 및 국외 제공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되거나 과세표준 선별이 필요합니다. 이때 여행객으로부터 수령한 총 결제액 중 현지 항공권, 숙박비, 현지 수송비 등 '알선 대급금'을 차감한 순수 '알선 수수료 산정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세금 과다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야놀자, 여기어때, 아고다 등 OTA 예약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펜션, 리조트, 호텔, 여행사 및 관광 관련 기업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사전 검증, 국외 여행 알선 수수료 영세율 과세표준 적격 세무조정, 플랫폼 수수료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매장 경영과 세액 절감을 완벽히 조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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