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제과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절세 수칙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세무 리포트
1. 면세 농축수산물 매입 의제매입세액공제(최대 9/109)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 수칙
음식점 및 제과점에서 사용하는 쌀, 육류, 채소, 과일, 밀가루 원재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농산물 매입액에 공제율(개인 음식점업 8/108~9/109, 법인 6/106)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공제받는 발행세액공제를 세무 신고서에 차질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및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자진발급 가산세(20%) 예방
음식점업과 제과점업은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포함)을 수령한 경우 이용자가 발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거래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서운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POS 및 배달 플랫폼 현금 매출 내역을 매일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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