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일

영화·영상제작사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영화 영상제작사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세무 가이드 이미지
영화, 드라마, 방송 프로그램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업은 작가, 연출가, 촬영 스태프 인건비와 촬영 장비 대여, 편집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는 업종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차질 없이 신청해야 법인세 및 소득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중소기업 최대 10~15%) 및 적용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영화 및 영상제작사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제작 시 투입된 국내 발생 인건비, 세트장 임차료, 의상·소품비, 편집 및 CG 제작비의 10%~15%(추가 공제 포함 최대 3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 입증을 위해 제작비 정산 내역과 영수증 등 적격증빙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2. 배우·스태프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및 해외 촬영 영세율 적용

촬영 감독, 조명·음향 스태프, 출연 배우에게 지급되는 출연료 및 용역비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매월 10일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제작사에 영상 콘텐츠 판권을 수출하거나 해외 로케이션 촬영 관련 외화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0% 세율)이 적용되어 매출 부가가치세를 과세받지 않고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영화제작사,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 미디어 프로덕션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격 검증, 스태프 인건비 원천세 신고 대행, 해외 판권 수출 영세율 환급 및 법인세 기장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제작사 대표님의 투명한 제작비 정산과 확실한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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