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PC방 대표가 꼭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성실신고확인
1. 당구장·PC방 현금 결제 및 게임 이용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10만 원 이상) 지침
당구장업 및 PC방(기타 사구·포켓볼 및 컴퓨터 게임장)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요금 결제나 무인 키오스크 충전, 단체 정기권 현금(계좌이체 포함) 수령 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고객의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자진발급 전용번호(010-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미발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판정 및 매입증빙
당구장 및 PC방이 속한 서비스업 군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지정 시 세무사에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대조 검증을 받아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해 120만 원 한도 내 60%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PC 부품 교체비, 식음료 매입비, 당구대 유지보수비 적격증빙 관리가 핵심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당구장, PC방, 무인 스크린골프 및 오락 시설 전문 세무 기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인 키오스크 매출 정산 검증,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세무점검, 성실신고확인서 적격 작성 및 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매장 운영과 세액 절감을 완벽히 조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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