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과 약국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소명 수칙과 의료장비 감가상각비 계상 세무 리포트
1.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지정 및 가공경비·가사경비 사전점검
보건업 및 전문서비스업군에 속하는 동물병원과 약국은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6월 30일까지 세무사·회계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POS·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대조망을 통한 매출 누락 차단과 가공 인건비, 가사 관련 경비 손금 오인 항목을 사전에 인지하여 정밀 정산해야 세무조사 대상 선정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60%, 120만 원 한도)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2. 고가 초음파·CT·자동조제기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계상 및 면세·과세 겸영 안분계산
동물병원의 고가 진료 기기(초음파, X-ray, 혈액분석기) 및 약국의 의약품 자동조제기(ATC) 리스·구입 비용은 정액법 5년 감가상각을 이행하여 매년 사업소득 과세표준을 상쇄해야 합니다. 또한 약국의 전문의약품 처방 조제 수입(면세)과 일반의약품·영양제 매출(과세), 동물병원의 과세 진료비 및 면세 진료비를 정밀 분리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불공제 매입세액이 없도록 장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병의원·약국 세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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