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개발사·쇼핑몰 대표가 꼭 알아야 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및 부가세 공제
1. 소프트웨어 개발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대 25%) 및 증빙 관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한 IT·SW 개발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소속 개발자·엔지니어 인건비 및 기술 개발 비용의 25%(증가분 방식 선택 시 50%)를 법인세에서 감면받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국세청 사전심사 제도를 신청하여 적격 판정을 받으면 향후 가산세 추징 걱정 없이 안전하게 공제 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쇼핑몰·전자상거래 PG 결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및 플랫폼 정산
자사몰 및 자사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쇼핑몰 대표자는 결제대행사(PG)를 통해 발행된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 결제 금액의 1.3%(연간 1,000만 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이때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각 커머스 플랫폼 정산 수수료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누락 없이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중복 처리하는 세무 정산이 요구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IT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개발사, 쇼핑몰 및 이커머스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격 사전 심사 대행, PG 매출 신용카드 세액공제 자동 스크래핑 정산,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경영과 최대 절세를 완벽히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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