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31일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혜택 및 부가가치세 면세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농업법인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및 부가가치세 면세 세무 가이드 이미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파격적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는 정책 우대 업종입니다. 농업 소득과 농업 외 소득의 세법상 구분을 명확히 정립해야 과세 리스크 없는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1.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식량작물·농업 소득 법인세 감면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제68조에 따라 농업법인이 벼·보리·채소 등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작물재배업 외의 농업 소득 및 농산물 유통·가공 소득에 대해서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1인당 연간 600만 원까지 감면되며, 농업회사법인은 사업연도별 소득금액 50억 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

2. 미가공 농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농자재 영세율·농업인 배당 비과세

농업법인이 직접 재배하거나 단순 세척·포장하여 공급하는 미가공 농산물 및 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또한 농업 경영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업용 비닐, 농기계 매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환급 특례가 적용되며, 농업법인이 출자 농업인 및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농업 소득분 배당은 비과세(기타 소득분 9% 분리과세) 처리되어 주주 자산 증식에 매우 유리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스마트팜, 농산물 유통·가공 기업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 소득·농업 외 소득 안분 세무조정, 법인세 세액감면 신청 대행, 조합원 배당소득세 비과세 검증을 제공합니다. 농업법인 대표님의 성실한 세무 관리와 극대화된 정책 절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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