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대표가 꼭 알아야 할 권리금 세무 및 세금계산서 관리
1. 가맹점 사업 양수도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8.8%) 및 양수자 영업권 감가상각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포를 양수하며 지급하는 바닥 권리금 및 영업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자(가맹점주)는 권리금 가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수자는 지급한 권리금을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정산하여 5년간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어 소득세 절세 효과가 큽니다.
2.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비·로열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및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로부터 수령하는 가맹비, 교육비, 물품 공급 대금 및 매출 비례 로열티는 용역 및 재화 공급 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가맹 계약 해지로 인한 계약금 반환이나 정산액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증감' 또는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본사와 가맹점 모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속서류 오산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랜차이즈 본사 자문, 가맹점 양수도 권리금 세무조정, 슈퍼바이저 및 본사 인력 원천세, 가맹비·로열티 세금계산서 관리 분야의 풍부한 전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의 프랜차이즈 전문 기장 시스템으로 본사와 가맹점주님의 세무 안정성과 합법적 절세를 종합 조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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