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31일

고물상·자원재활용업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고물상 자원재활용업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절세 가이드 이미지
고물상 및 자원재활용업은 증빙 수취가 어려운 비사업자(개인)로부터 수집품 및 폐자원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거래 비중이 높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해야 부가가치세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3/103) 및 매입 한도 요건

재활용폐자원(고철, 파지, 폐전선, 비철금속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매출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3/103(중고자동차는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세표준 매출액의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 공제가 허용되므로 한도 초과 여부를 사전 검증해야 합니다.

2. 비사업자 폐자원 매입 시 주민등록번호 매입장 작성 및 현금영수증 관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판매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매입 일자, 품목, 매입가액이 명확히 기록된 '재활용폐자원 매입처별 제출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 미수취 불이익을 방지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성실히 보존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고물상, 자원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 및 스크랩 전문 세무 기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적정성 검증, 비사업자 매입명세서 세무조정,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절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재활용 사업자 대표님의 안전한 사업 경영을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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