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쇼핑몰 기업의 R&D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청년고용 세액공제 세무 리포트
1. IT 개발자 인건비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및 국세청 사전심사제도 수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정 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IT 개발기업은 소속 개발자·디자이너의 인건비 금액에 대해 25%(당해 연도 발생액 기준)를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습니다. 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연구노트, 개발 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사전에 국세청 검증을 거치면, 추후 세무조사 시 부당 세액공제 가산세 추징 위험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청년고용 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1인당 연 최대 1,550만 원) 요건 및 사후관리
만 15세~34세 청년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추가 고용할 경우, 수도권 상시 청년 1인당 연간 1,450만 원(비수도권 최대 1,550만 원)을 3년간 법인세·소득세에서 차감 공제받습니다. 청년고용 세액공제 적용 후 2년 이내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재추징되므로, 사후관리 요건과 인력 유지를 정밀 체크해야 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최대 100%)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 검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IT·이커머스 세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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