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과 돌봄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보육교직원 4대보험 원천세 정산 세무 리포트
1. 교육·보육 및 돌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매년 2월 10일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보육 용역과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면제되나,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수입금액 및 교재·급식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완비해야 사업소득세 가산세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보육교직원·요양보호사 인건비 원천세 신고 및 두루누리 4대보험료 사업주 지원금 정산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 인력 및 돌봄센터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원천징수(근로소득세) 및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가 정확해야 지자체 보조금 및 사회복지 회계 적격 인정을 받습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보육·돌봄 시설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신규 가입자 고용보험·국민연금 최대 80% 감면)을 신청 정산하여 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보육·돌봄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어린이집 및 돌봄센터의 보육료 지원금, 교재 및 식자재 매입 세금계산서, 보육교식원 4대보험 명세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2월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두루누리 4대보험 지원 신청, 종합소득세 및 재무회계 기장대리까지 보육 및 돌봄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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