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31일

산후조리원·약국 대표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면세 및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산후조리원 및 약국 전문 세무 컨설팅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산모 보육 용역과 약국이 공급하는 조제 의약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대표적인 면세 용역입니다. 약국의 일반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과세)와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을 엄격히 구분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2월 10일)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산후조리원 및 약국 조제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인정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및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보육·조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약국의 경우 의사 처방전에 따른 조제 의약품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약국 내에서 판매하는 비처방 일반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마스크 등은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약국 과세·면세 겸업 매출 안분 및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2월 10일)

약국은 과세(일반약)와 면세(처방조제)를 겸업하는 사업자이므로, 임차료, 관리비, 세무 기장료 등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과세·면세 매출 비율로 안분계산을 이행해야 과다 매입세액공제 추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순수 면세 사업자인 산후조리원은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수입금액 및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 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산후조리원, 약국, 병의원 및 보건 의료 기관 전문 세무 기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약국 과세·면세 매출 자동 스크래핑 정산, 산후조리원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4대보험 비과세 급여 종합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투명한 사업장 관리와 완벽한 절세를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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