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재고자산 세무조정 평가와 생산직 비과세 급여 항목 세무 리포트
1. 원자재·원단·유통기한 재고자산 세무조정 평가 및 저가법 신고 수칙
의류제조업의 진성 재고(이월 원단 및 계절 지난 제품)와 식품제조업의 유통기한 임박 원재료는 사업 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에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여 세무조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저가법(원가와 시가 중 낮은 가액 평가)을 신청 신고하면, 재고자산 감모손실 및 평가손실을 당해 연도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공장 생산직 근로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연 240만 원) 및 식대(월 20만 원) 급여 설계
직전 연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이고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공장 생산직 근로자가 수령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제조 현장 직원의 식대(월 20만 원) 비과세 항목과 복리후생비를 수당명세서에 정확히 반영하면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과 함께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 회사 부담금을 원만히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의류·식품 제조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의류 및 식품 제조업체의 원자재 매입 세금계산서, 기말 재고자산명세서, 공장 생산직 급여 명세 전표를 IT 세무 자동화 프로그램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재고자산 세무조정 저가법 평가, 생산직 비과세 급여 수당 설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까지 제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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