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31일

제과점·호프집 대표가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제과점 및 펍 호프집 전문 세무 컨설팅
소비자 상대 음식·음료 및 제과 수제 상품을 판매하는 제과점과 펍/호프집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의무 준수와 면세 농·축·수산물(계란, 과일, 밀가루, 안주 원재료 등) 구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받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주요 지침을 안내합니다.

1. 제과점·펍/호프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건당 10만 원 이상) 및 자진발급

제과점업 및 일반음식점(펍, 호프집 포함)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체 예약 대금이나 빵 선물세트 결제 등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수령한 경우, 고객이 발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0-1234)로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미발행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POS 시스템에 자동 자진발급 설정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면세 농산물 원재료 구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공제율 108/108 등) 공제 한도

제과점과 호프집에서 매입하는 계란, 유제품, 과일, 야채, 육류 등 가공되지 않은 면세 농·축·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수취한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매입 금액의 일정 비율(음식점업 개인 108/108, 법인 106/106 등)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직접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적격 증빙 수취가 필수적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베이커리, 수제 제과점, 펍, 호프집 및 프랜차이즈 식음료 매장 전문 세무 기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 무인 발급 세무 검증, 면세 원재료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가결산,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및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매장 세무 리스크 방지와 극대화된 절세를 완벽히 조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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